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12. 3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2579 부가22601-2579 부가226012579 19851231 198512 1985 12 31
요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중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 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1983.03.31에 실지로 폐업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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