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1. 18.
해외주재원의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방법
외인1264-160 외인1264-160 외인1264160 19850118 198501 1985 01 18
요지
내국법인의 미국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어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귀법인의 미국지사에 근무 중인 동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며, 2.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됨. 3 동 직원이 귀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 의거 그 소득의 원천이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한국의 과세소득의 범위에 속하므로, 귀 법인은 소득세법 제149조~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4 반면에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에 게기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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