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5. 6.
외국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및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외인22601-1351 외인22601-1351 외인226011351 19850506 198505 1985 05 06
요지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사택제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상근임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2-5-15...21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사택제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상근임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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