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6. 20.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준
외인22601-1865 외인22601-1865 외인226011865 19850620 198506 1985 06 20
요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됨
본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사실판단이 곤란하므로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판정을 받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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