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8. 5.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신청방법
외인22601-2362 외인22601-2362 외인226012362 19850805 198508 1985 08 05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이 동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감면은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달 및 그 이후에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또한 동 감면 신청서는 최초 제출이후 계속 유효한 것임. 2.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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