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8. 5.
외국인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외인22601-2363 외인22601-2363 외인226012363 19850805 198508 1985 08 05
요지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등은 동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용인됨
본문
1.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등은 동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것인지, 외국인투자가를 위해 근무하는 것인지의 구분은 사실판단에 의하여 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단순히 외국인 투자법인을 대리하여 동 외국인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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