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12. 30.
해외근무에 따른 휴가ㆍ부임 및 귀국여비의 손금산입
외인22601-3989 외인22601-3989 외인226013989 19851230 198512 1985 12 30
요지
외국인근로자의 부임 및 귀국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며, 동반가족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
1.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회사의 사규 또는 공용계약서 등에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인 경우에 교통비로서 합리적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규정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며, 2. 부임 및 귀국 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며 3. 상기 휴가, 부임, 귀국여비에는 동반 가족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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