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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9. 21.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외인22630-2884 외인22630-2884 외인226302884 19850921 198509 1985 09 21

요지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거주자의 경우의 납세의무와 비거주자의 경우 납세의무 등으로 구분됨. 가. 거주자인 경우의 납세의무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5조의 과세표준 계산에 의하여 동법 제16조의 세액계산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법 제76조의 납부세액 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차감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니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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