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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16.

임차료지급시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2769 법인22601-2769 법인226012769 19850916 198509 1985 09 16

요지

자가용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적정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차량임차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챠랑 소유주는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임차료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차량의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임차료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자동차를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차량 소유주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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