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20.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 및 영세율 적용 여부
법인22601-2852 법인22601-2852 법인226012852 19850920 198509 1985 09 20
요지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자기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가. 외국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호의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함. 나.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0...5호를 참조하시고 다. 해외접대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6...18의 2를 참조. 라. 내국법인이 자기의 사용인을 외국에서 의견하여 외국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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