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2. 14.
임대주택신축사업자가 임대주택관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법인22601-3748 법인22601-3748 법인226013748 19851214 198512 1985 12 14
요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라의 경우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고 3. 귀 질의 가, 나, 다, 바 와 마 중 법인세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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