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 4.
리스회사에 제조한 리스시설 소유권 이전후 대차사용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1265-1 부가1265-1 부가12651 19850104 198501 1985 01 04
요지
소유권은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임차시설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당해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대차함에 있어 동 시설 등을 당해 법인이 직접 제조하되 동 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 시설 등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시설 등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제조가 완료되는 날)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시설 등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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