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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 4.

부동산임대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시 사업양도의 해당 여부

부가-126-5.4 부가-126-5.4 부가1265.4 19850104 198501 1985 01 04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건물 침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 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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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시 사업양도의 해당 여부 (부가-126-5.4 부가-126-5.4 부가1265.4 19850104 198501 1985 0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