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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 11.

세금계산서를 분할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126-5.66 부가-126-5.66 부가1265.66 19850111 198501 1985 01 11

요지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한 특정월의 거래액을 당해월의 27일, 28일 및 29일자로 분할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한 특정월의 거래액을 당해월의 27일, 28일 및 29일자로 적의 분할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2. 공급시기는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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