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 11.
세금계산서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의 과세 여부
부가-126-5.68 부가-126-5.68 부가1265.68 19850111 198501 1985 01 11
요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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