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3.
사업양도시 일반적인 채권, 채무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부가22601-1005 부가22601-1005 부가226011005 19850603 198506 1985 06 03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 외상채권ㆍ채무등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ㆍ채무중 일부를 제외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 위상채권ㆍ채무등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ㆍ채무중 일부를 제외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부의 채권ㆍ채무를 제외한 것인지 포괄적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킨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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