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4.
국세청 부가1265.2-2667(1984.12.15.)호의 적용여부
부가22601-1013 부가22601-1013 부가226011013 19850604 198506 1985 06 04
요지
국세청 예규 부가1265.2-2667(1984.12.15)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한 토지의 대여용역에도 적용하며, 그 적용시기는 1981.01.0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
본문
1. 국세청 예규 부가1265.2-2667(1984.12.15)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한 토지의 대여용역에도 적용하며, 그 적용시기는 1981.01.0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인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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