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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4.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015 부가22601-1015 부가226011015 19850604 198506 1985 06 04

요지

국민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국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85㎡이하의 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기타사항은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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