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5.
면세와 과세 겸영 건설업자가 취득한 공통 사용중기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부가22601-1028 부가22601-1028 부가226011028 19850605 198506 1985 06 05
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본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간세1235-2351, 1977.08.02 및 부가1265-468, 1980.03.15)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간세1235-2351, 1977.08.02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 후 기 예정신고시 계산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며, 이 경우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 부가1265-468, 198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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