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10.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045 부가22601-1045 부가226011045 19850610 198506 1985 06 10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귀문 가) 및 내국신용장(2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귀문 다)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귀문 가) 및 내국신용장(2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귀문 다)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다른 수출업자로부터 개설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다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귀문 나,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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