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13.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 여부
부가22601-1069 부가22601-1069 부가226011069 19850613 198506 1985 06 13
요지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본문
1.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본사에서 부동산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3. 공장에서 사용소비된 전기료 및 기타공장관리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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