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14.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083 부가22601-1083 부가226011083 19850614 198506 1985 06 14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위 경우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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