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14.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의 사업장의 해당 여부
부가22601-1089 부가22601-1089 부가226011089 19850614 198506 1985 06 14
요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본문
1.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1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2.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를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등록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등록된 본사 명의로 교부받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미등록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갱정시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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