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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19.

영세율과세표준의 무신고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1126 부가22601-1126 부가226011126 19850619 198506 1985 06 19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1.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2. 기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사항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부가1265.1-199, 1983.01.29)사본 1부를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99, 198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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