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20.
건물을 임차하여 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숙박업을 영위시 납세의무자 여부
부가22601-1136 부가22601-1136 부가226011136 19850620 198506 1985 06 20
요지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의 숙박업에 대하여는 건물을 임차하여 실지로 숙박업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명의자는 동 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의 숙박업에 대하여는 건물을 임차하여 실지로 숙박업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명의자는 동 기간중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임. 2. 1984년 제1기중(1984.04.05이후)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직접 운영하는 숙박업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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