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24.
공장 내에 구내식당은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159 부가22601-1159 부가226011159 19850624 198506 1985 06 24
요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당해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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