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24.
사단법인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162 부가22601-1162 부가226011162 19850624 198506 1985 06 24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수예술활동의 결과 완성된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 환매회수 또는 판매방법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사단법인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귀회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국가 또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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