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2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가22601-1163 부가22601-1163 부가226011163 19850624 198506 1985 06 24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인 경우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인 경우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1983년 제1기 이후 신규개업자인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동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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