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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25.

동일거래처에 규격별.내국신용장별로 합계교부할 수 없음

부가22601-1169 부가22601-1169 부가226011169 19850625 198506 1985 06 25

요지

월중거래회수에 제한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 1, 2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질의 3의 경우,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월중 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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