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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25.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도자기 가구류 등의 민속공예품을 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170 부가22601-1170 부가226011170 19850625 198506 1985 06 25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도자기 가구류 등의 민속공예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도자기 가구류 등의 민속공예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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