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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1.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란

부가22601-1219 부가22601-1219 부가226011219 19850701 198507 1985 07 01

요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수출재화의 임가공내용(임가공 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 신용장번호 및 당해 제품가공에 소요된 원부재료명, 규격,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이어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의 2호에 규정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내용(임가공 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 시용장번호 및 당해 제품가공에 소요된 원부재료명, 규격, 수량)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신고서에 첨부 제출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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