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1.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220 부가22601-1220 부가226011220 19850701 198507 1985 07 01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유제품가공사업)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은 실제로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 지 귀속비율에 따라 각각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면적에 대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각 지점의 면세공급가액의 합계 × [───────────────] 각 지점의 총공급가액의 합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220 부가22601-1220 부가226011220 19850701 198507 1985 07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