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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2.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228 부가22601-1228 부가226011228 19850702 198507 1985 07 02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동법 동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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