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3.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247 부가22601-1247 부가226011247 19850703 198507 1985 07 03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228, 1985.07.02)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228, 1985.07.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동법 동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247 부가22601-1247 부가226011247 19850703 198507 1985 07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