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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3.

주유권의 검인 관할 세무서와 거래명세표 발행시기

부가22601-1257 부가22601-1257 부가226011257 19850703 198507 1985 07 03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 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81-23 호에 의하여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증표는 그 규격 및 명칭(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내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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