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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8.

중간지급 조건부로 사전분양한 신축중인 상가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부가22601-1272 부가22601-1272 부가226011272 19850708 198507 1985 07 08

요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일괄분양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1. 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가액(현물출자 가액)과 건물의 가액(건축비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에 과세표준을 안본 계산할 수 없음. 붙임 : ※ 부가22601-967, 1985.05.24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1265.1-1044, 198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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