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15.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 지점 관할세무서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323 부가22601-1323 부가226011323 19850715 198507 1985 07 15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업태ㆍ종목과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를 실지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본ㆍ지점 및 제조장등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공급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할 사업장은 제품을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사업장이며, 수출재화를 제조장에서 다른 지점에 인도하고 당해 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은 그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지점은 당해 지점명의로 거래상대방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업태ㆍ종목과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를 실지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3. 본사와 지점이 동일한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공급하는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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