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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15.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과세 여부

부가22601-1325 부가22601-1325 부가226011325 19850715 198507 1985 07 15

요지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서로 교부하고 교부받아 신고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같은법 제13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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