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16.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기간에 6개월분을 합산하여 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1328 부가22601-1328 부가226011328 19850716 198507 1985 07 16
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며 2. 사업자가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해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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