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16.
주택 및 상가신축공급에 따른 과세 여부
부가22601-1330 부가22601-1330 부가226011330 19850716 198507 1985 07 16
요지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다만,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또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또는 제6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3. 기타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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