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19.
대리납부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 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1353 부가22601-1353 부가226011353 19850719 198507 1985 07 19
요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신고함에 있어, 대리납부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대리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신고함에 있어, 대리납부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대리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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