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23.

공장 내에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406 부가22601-1406 부가226011406 19850723 198507 1985 07 23

요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 22601-1159, 1985.06.24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당해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용역에 관리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장 내에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406 부가22601-1406 부가226011406 19850723 198507 1985 07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