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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23.

해외공사 하도급공사분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1408 부가22601-1408 부가226011408 19850723 198507 1985 07 23

요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 문 가.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3...22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및 6-2-8...22[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를, 문 나.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3...22[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및 6-2-4...22[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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