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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26.

임대주택 관리비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부가22601-1435 부가22601-1435 부가226011435 19850726 198507 1985 07 26

요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임차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아파트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위원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귀청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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