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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29.

영화사의 영화필름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22601-1465 부가22601-1465 부가226011465 19850729 198507 1985 07 29

요지

극장과 영화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극장이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영화사에 분배하는 경우 영화사는 당해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극장과 영화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극장이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영화사에 분배하는 경우 영화사는 당해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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