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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8. 2.

연불판매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22601-1498 부가22601-1498 부가226011498 19850802 198508 1985 08 02

요지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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