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8. 9.
사업자등록증상 기재사항
부가22601-1526 부가22601-1526 부가226011526 19850809 198508 1985 08 09
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소득 표준율 적용상 업태·종목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업태·종목에 따라 해당 소득 표준율을 적용하므로 귀 질의 나의 경우(추계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사실상의 업태가 제조업인 경우와 서비스업인 경우 각각 다르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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