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8. 16.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573 부가22601-1573 부가226011573 19850816 198508 1985 08 16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당해 연도의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2.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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