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8. 16.
맥스픽업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574 부가22601-1574 부가226011574 19850816 198508 1985 08 16
요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운수업에서와 같이 동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운수업에서와 같이 동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위 1항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입시에도 당해 사업용 차량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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