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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8. 16.

공장 내에 부설한 연구소의 기술연구용역의 과세사업 해당 여부

부가22601-1577 부가22601-1577 부가226011577 19850816 198508 1985 08 16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 내에 부설한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내에 부설한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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